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1년 감형받았다.
항소심 감형 사유는 1심은 3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이 중 2억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 전 특검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양 전 특검보에겐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2심은 이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을 재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논의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에겐 은행의 이런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의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는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짚었다. 양 전 특검보는 금품 수수에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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