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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타민D 함량 부족…미국산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판매중단·회수 조치

이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D 함량이 부족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D 함량이 부족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사진=식약처)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D 함량이 부족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에스헬스케어(jshealthcare)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파워 오메가3 포르테 1310’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회수는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점검 과정에서 이뤄졌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9년 1월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1310㎎×180캡슐(총 235.8g)이며, 건강기능식품 유형은 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85001348456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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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비타민D 함량 부족 사유로 판매가 중단됐으며, 회수 등급은 3등급이다.

식약처는 판매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도 제품 섭취를 중단한 뒤 구매처에 반품하는 등 회수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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