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강상준 기자] 소비기한이 지난 과자의 날짜를 늘려 표시해 판매한 제품이 적발돼 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상구 소재 식품소분업체 ‘과자나라’가 소비기한이 경과한 과자의 표시를 변경해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황금호박칩(과자)’으로, 소비기한이 ‘2026년 5월8일’로 표시된 물량이다. 해당 제품은 170g 단위로 소분됐으며, 총 40개(6.8㎏)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현재 관할 지자체를 통해 회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전화 1399 또는 관련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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