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주시 소재 식품소분업소 A업체가 판매한 ‘강황분말’ 제품이 금속성이물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유형이 천연향신료인 가공식품 강황분말만로 포장단위는 500g이다. 해당 제품의 유통·소비기한은 2027년 9월4일이며 바코드번호는 8809258650263이다.
이번 부적합 판정은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에서 금속성이물이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내려졌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며 회수기관은 경기 광주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회수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제품 회수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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