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작심랩 단백질쉐이크 곡물맛’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자연그대로(주)(경기 양주시)가 제조하고 (주)작심랩(경기 하남시)이 유통·판매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작심랩 단백질쉐이크 곡물맛’이다. 이 제품은 식품이력관리시스템에도 바코드번호 8809651292862를 단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등록돼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검사 결과 대장균군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3월6일로 표시된 50g 제품이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며, 경기도 하남시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맡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도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나 회수 대상 업소에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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