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식약처,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44억대 불법 유통 조직 적발 ‘총책 구속’

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액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례 4건이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마약류로 지정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수십억원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망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에서 드러났다. (사진=식약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마약류로 지정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수십억원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망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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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대)와 의약품 도매상 대표 B씨(40대) 등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1만2155회에 걸쳐 44억3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이 유통한 에토미데이트는 1600박스, 앰플 기준 16만개(160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대 3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을 받고, 우체국 택배나 퀵서비스로 전국에 의약품을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수령하고, 발송인 정보와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수사기관 추적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호흡 억제와 의식 소실 등 중대한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료진 관리 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약물은 오남용 우려로 지난해 8월 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올해 2월부터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 강화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신장 기능 저하, 호르몬 이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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