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알레르기 미표시 ‘루띤 발효 곡물 효소’ 판매중단·회수 조치

김종대 기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땅콩이 표시되지 않은 효소식품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땅콩이 표시되지 않은 효소식품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사진=식약처)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땅콩이 표시되지 않은 효소식품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13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팜앤브로 주식회사(경기 평택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루띤(인천시 서구)이 판매한 ‘루띤 발효 곡물 효소’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효소식품인 ‘루띤 발효 곡물 효소’다. 내용량은 75g(2.5g 30개)이며 소비기한은 2028년 1월6일까지인 제품이다. 생산량은 295㎏, 393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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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땅콩을 사용했지만 이를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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