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D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제품 2종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이에스헬스케어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파워 오메가3 포르테 1310’과 주식회사 비타플러스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아쿠아셀 알티지 오메가3 더 퓨어’다. 두 제품 모두 비타민D 함량 부족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파워 오메가3 포르테 1310’은 1310mg×180캡슐(총 235.8g) 포장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2027년 10월5일까지다. 해당 제품의 바코드번호는 8500134845680이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를 담당한다.
‘아쿠아셀 알티지 오메가3 더 퓨어’는 1,310mg×90캡슐(총 117.9g) 포장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2028년 8월2일까지다. 바코드번호는 850013484720이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
두 제품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회수등급은 3등급이며, 등록일은 2026년 3월1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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