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타민D 부족 판정…식약처, 오메가3 제품 2종 판매중단·회수 조치

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D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제품 2종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D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제품 2종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 (사진=식약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타민D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건강기능식품 오메가3 제품 2종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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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제이에스헬스케어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파워 오메가3 포르테 1310’과 주식회사 비타플러스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아쿠아셀 알티지 오메가3 더 퓨어’다. 두 제품 모두 비타민D 함량 부족이 확인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파워 오메가3 포르테 1310’은 1310mg×180캡슐(총 235.8g) 포장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2027년 10월5일까지다. 해당 제품의 바코드번호는 8500134845680이며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를 담당한다.

‘아쿠아셀 알티지 오메가3 더 퓨어’는 1,310mg×90캡슐(총 117.9g) 포장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2028년 8월2일까지다. 바코드번호는 850013484720이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

두 제품 모두 건강기능식품으로 회수등급은 3등급이며, 등록일은 2026년 3월11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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