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납 기준 4배 초과 ‘사과주스’ 판매 중단·회수 조치

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채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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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충남 태안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 제품이다.

이 제품은 식품유형이 과·채주스로 소비기한이 2027년 2월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납 0.21mg/kg이 검출됐다. 이는 과·채주스의 납 기준치인 0.05mg/kg 이하를 초과한 수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요청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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