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균수 기준 부적합 ‘골대추차’…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이건구 기자
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액상차 제품 ‘골대추차’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액상차 제품 ‘골대추차’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액상차 제품 ‘골대추차’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포천시 소재 D식품이 제조하고 ㈜담터가 유통전문판매한 제품이다. 검사기관인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이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7년 9월21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포장단위는 1kg, 바코드번호는 8803284604245다. 회수 등급은 3등급이며 회수 조치는 경기도 포천시가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거나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판매자는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