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식약처 ‘크리스타초코빵’ 회수 조치

김상현 기자
​​​​​​​소비기한 2026년 12월2일·3일 제품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크리스타초코빵’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크리스타초코빵’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크리스타초코빵’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식품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이마트24(서울 성동구)가 판매한 ‘크리스타초코빵’이다. 식품유형은 초콜릿가공품이며 포장단위는 82g이다.

회수 사유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포함됐지만 표시사항에 이를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12월2일과 12월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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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2026년 3월6일 등록됐으며 회수등급은 1등급이다. 검사기관과 회수기관은 경상남도 김해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수 대상 여부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소비기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와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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