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부천·평택 등 수입 농산물 3종 회수 조치

김종대 기자
​​​​​​​백목이버섯·냉동람부탄·냉동리치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천·서울·평택 소재 수입판매업체 3곳이 판매한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천·서울·평택 소재 수입판매업체 3곳이 판매한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천·서울·평택 소재 수입판매업체 3곳이 판매한 수입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유한회사 다온(부천)의 ‘백목이버섯(DRIED BLACK FUNGUS)’ ▲㈜대정(서울 강남)의 ‘냉동람부탄(FROZEN RAMBUTAN)’ ▲㈜케이원무역(평택)의 ‘냉동리치(FROZEN LYCHEE)’ 등 3개 제품이다.

검사 결과 백목이버섯에서는 메토밀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넘는 0.04mg/kg 검출됐고, 냉동람부탄에서는 오메토에이트(기준 0.01mg/kg 이하) 0.04mg/kg, 디메토에이트(기준 0.01mg/kg 이하) 0.03mg/kg가 나왔다. 냉동리치에서는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초과한 0.03mg/kg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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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들은 중국 및 베트남에서 수입됐으며, 각 제품별 포장일자는 ▲백목이버섯 2025년 10월12일(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2년) ▲냉동람부탄 2025년 6월13일(소비기한: 2028년 6월12일) ▲냉동리치 2024년 10월3일(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36개월)이다.

식약처는 문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불량식품 의심 사례는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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