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수입 접시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되고 소스류 3종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김포시 소재 수입식품 A판매업체가 들여온 ‘식탁용 유리제품(OPAL GLASSWARE)’의 접시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 0.7㎍/㎠ 이하를 크게 초과해 최대 5.3㎍/㎠까지 검출됐다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중국 제조품으로 16만 개 규모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전량 회수를 명령했다.
또한 이 업체가 수입신고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피하기 위해 기존에 신고 이력이 있던 타사 제품 사진을 제출한 사실도 확인돼 행정처분과 고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부천과 오산 등 지역 제조·유통업체가 판매한 소스류 3종에서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점을 적발했다. 부천의 B식품이 제조한 매운 데리야끼소스와 양산의 C푸드빌이 유통하는 돈까스소스, 오산의 D업체가 판매한 마블데리야끼소스 등에서 대두 또는 토마토 성분을 사용하고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 제품의 생산량은 총 2만7천여 kg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부천·양산·오산 지자체와 협조해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의 사용 및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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