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하루 동안 중금속 기준 초과, 무신고 수입, 소비기한 조작 등 위법성이 뚜렷한 식품안전 사건 3건을 동시에 적발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이 한꺼번에 드러나 식품 안전 관리체계에 경고등이 켜졌다.
가장 먼저 회수되는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가 제조한 ‘리버티엑스’다. 이 제품에서 중금속 비소(As)가 기준치(1.0mg/kg 이하)를 넘는 3.1mg/kg으로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7년 8월25일 제품이며, 식약처는 즉시 섭취 중단과 반품을 요청했다.
수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밀랍 랩을 들여온 업체도 적발됐다. A업체는 태국산 ‘슈퍼비 비즈왁스 랩(밀랍 랩)’을 지난 4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6차례, 총 1673개를 국내에 반입해 판매했다. 식약처는 무신고 수입 행위로 보고 즉시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 원료의 소비기한을 조작한 사례도 드러났다. B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두 종류의 수입식품을 마치 유효한 원료인 것처럼 표시를 바꿔 제조업체에 제공했다. 이 원료로 만들어진 당류가공품은 ‘더 블렌드 초코베이스’, ‘카페57 적용과 베이스’ 등 2종이며, 소비기한은 2026년 4월30일·5월3일, 2026년 2월21일로 각각 표기돼 있다. 서울 영등포구청은 식약처 지시에 따라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중금속 검출·무신고 수입·소비기한 조작은 모두 소비자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회수 대상 제품 구매자는 반드시 섭취·사용을 중단하고 반품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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