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유아 이유식 ‘고구마멸치진밥’ 세균수 기준 초과…식약처, 전량 회수 조치

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이유식 ‘고구마멸치진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이유식 ‘고구마멸치진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이유식 ‘고구마멸치진밥’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경남 하동군 소재 A업체가 제조한 제품 가운데 제조일자가 ‘2025년 11월10일’로 표시된 전량이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시료 5개 모두가 일반세균수 기준 최대허용한계(M=10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시료에서는 20만, 6만, 7500 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수치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영·유아용 제품은 일반 식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위생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준 초과 시 즉각적인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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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하동군청에 제품 회수를 즉시 시행하도록 지시했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조일자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해식품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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