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중국산 마늘쫑과 냉동 시금치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서울 송파구 소재 업체가 수입·판매한 마늘쫑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업체가 수입·판매한 냉동 시금치다.
두 제품 모두 중국산이며, 각각의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마늘쫑에서는 감귤류 곰팡이병 방제용 농약 이마잘릴이, 냉동 시금치에서는 오이·배추 등 노균병 방제에 사용되는 파목사돈이 허용 기준(0.01mg/kg 이하)을 초과해 검출됐다.
검사 결과 마늘쫑은 0.13mg/kg, 냉동 시금치는 0.52mg/kg으로 각각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다.
회수 대상 제품 중 마늘쫑은 2025년산으로 7kg 포장, 냉동 시금치는 2025년 6월10일 포장(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36개월) 제품이다. 수출업소는 각각 중국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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