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일본산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본 SANADA SEIKO사가 제조한 ‘라면 전자레인지용 조리기’로, 2024년 6월4일과 같은 해 11월27일, 2025년 4월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61개를 무신고로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식품용 기구로 판매됐으나,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즉시 회수에 착수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신고는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무신고로 유통된 제품은 철저히 회수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식품 관련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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