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롯데마트 판매 베트남산 바나나서 농약 검출...식약처, 전량 회수

이건구 기자
​​​​​​​잔류농약 기준치 최대 4배 초과 소비자에 섭취 중단·반품 당부
베트남산 수입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베트남산 수입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베트남산 수입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살충제 성분인 클로티아니딘과 티아메톡삼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고 밝혔다. 두 성분은 과일·채소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검사 결과, 클로티아니딘은 허용 기준치(0.01㎎/㎏)의 4배인 0.04㎎/㎏, 티아메톡삼은 기준치(0.02㎎/㎏)의 2.5배인 0.05㎎/㎏이 각각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5년산 베트남산 바나나로, 총 5만1480㎏이 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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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불량식품이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추가 유통 차단과 회수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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