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수입 목이버섯·떡볶이·꽃게장 회수 조치...안전성 문제 확인

남용우 기자
​​​​​​​잔류농약·식중독균에 꽃게장은 알레르기 표시 누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시중에 유통 제품 가운데 안전성에 문제가 확인된 세 가지 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중국산 목이버섯, 인천 제조 떡볶이, 충남산 꽃게장이다.(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시중에 유통 제품 가운데 안전성에 문제가 확인된 세 가지 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중국산 목이버섯, 인천 제조 떡볶이, 충남산 꽃게장이다.(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시중에 유통 제품 가운데 안전성에 문제가 확인된 세 가지 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중국산 목이버섯, 인천 제조 떡볶이, 충남산 꽃게장이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0.18mg/kg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경북 구미의 A업체가 수입하고 경기 안산의 B업체가 소분·판매했다.

또한 인천 남동구의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즉석조리식품 ‘C떡볶이’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10월29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약 500개(총 475kg)가 시중에 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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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충남 논산 D업체가 제조하고 경기 화성 E업체가 판매한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은 원재료에 포함된 게, 대두, 밀을 표시하지 않아 알레르기 소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10월28일부터 3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각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으며,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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