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입 목이버섯서 기준 초과 농약…식약처 “전량 회수·판매중단” 조치

김상현 기자
수입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 (사진=중앙신문DB)
수입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수입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유태림에스엠이 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살균제 성분 ‘카벤다짐’이 기준(0.01mg/kg)보다 높은 0.25mg/kg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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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포장(2025년 7월25일)됐으며, 총 수입량은 9800kg(1kg 포장)이다.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당국은 “제품을 보유 중인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안내했다. 부적합 사유는 곰팡이성 병해 예방에 쓰이는 농약 카벤다짐의 잔류 기준 초과다.

식약처는 신속 회수와 유통 차단에 착수했으며, 위해식품 신고(전화 1399) 및 ‘식품안전정보 내손안(앱)’을 통한 제보도 요청했다. 추가 조사 결과와 행정처분 내역은 후속 공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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