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의료

오산 업체 '순살족발'서 식중독균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김종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오산시 소재 A식육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순살족발(양념육)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오산시 소재 A식육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순살족발(양념육)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오산시 소재 A식육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순살족발(양념육)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5년 10월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 100g, 총 생산량 72.5㎏(725개)이다. 검사 결과 5개 시료 모두 양성 반응을 보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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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기도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조치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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