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이물 혼입과 무신고 수입 등으로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 두 건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긴급 안전관리 조치로,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들에게 섭취 및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소재 상아생명과학㈜이 제조하고 서울 강서구의 ㈜지케이라이프가 유통한 혼합음료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990g, 33g×30병)’에서 길이 약 14mm의 유리조각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 ‘2027.8.10.’으로 표시된 동일 일자 생산분이다. 제조 과정 중 파손된 유리병이 일부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식약처와 포천시는 생산분 전량 회수에 착수했다.
또한 경기 평택 소재 ㈜에스에이무역이 수입한 중국산 ‘신선마늘쫑’(7kg 포장, 총 3만5000kg) 제품이 수입검사를 마치기 전 보세구역에서 무단 반출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중국 SHEYANG RONGYANG AGRICULTURE CO., LTD.에서 2025년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문제가 된 제품을 구매처에 반품하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내손안(안전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국민 식탁의 안전을 위해 수입식품 및 제조식품의 유통단계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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