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소비기한 지난 원료로 27톤 식품 만든 업체 적발…임직원 검찰 송치

김상현 기자
​​​​​​​소비기한 지우고 최대 13개월 연장…당류가공품 27톤 제조 수입신고확인증까지 사진 편집으로 위조 베이커리 매장, 소비기한 지난 원료로 빵 140개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 원료의 날짜를 지우고 다시 찍어 연장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제조·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해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 업체는 최대 13개월까지 소비기한을 늘려 원료를 공급했고, 또 다른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로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사건 경위 흐름도.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 원료의 날짜를 지우고 다시 찍어 연장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제조·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해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 업체는 최대 13개월까지 소비기한을 늘려 원료를 공급했고, 또 다른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로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사건 경위 흐름도.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 원료의 날짜를 지우고 다시 찍어 연장하는 방식으로 식품을 제조·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해 임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 업체는 최대 13개월까지 소비기한을 늘려 원료를 공급했고, 또 다른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로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A사는 자사가 수입·보관 중이던 기타 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이 지나자 용제 등으로 표시를 지운 뒤 핸드마킹기로 소비기한을 다시 찍어 최대 13개월 연장했다.

이후 해당 원료를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제공해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으며, 이 가운데 약 2톤(1650만원 상당)은 2024년 8월26일부터 2025년 8월5일까지 식품 유통업체 등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당 서류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A사는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1종(약 24톤)을 전량 자진 폐기했으며,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제품 2종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 B사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빵류 140개(76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