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된 절임배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5일 식약처는 전남 해남군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판매한 ‘절임배추’(식품유형: 절임식품)에서 제조일자 미표시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 대상으로 정하고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내용량 20㎏ 포장 제품 41개로, 총 820㎏ 규모다. 제품 포장에는 제조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대신 소비기한만 제조일로부터 5일로 표시돼 있으며, 실제 제조일은 2025년 12월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전남 해남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전남 해남군은 회수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제품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서 조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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