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제조일자 빠진 ‘절임배추’ 회수 조치…“섭취 중단·반품 당부”

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된 절임배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된 절임배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사진제공=식약처)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된 절임배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5일 식약처는 전남 해남군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판매한 ‘절임배추’(식품유형: 절임식품)에서 제조일자 미표시가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 대상으로 정하고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내용량 20㎏ 포장 제품 41개로, 총 820㎏ 규모다. 제품 포장에는 제조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대신 소비기한만 제조일로부터 5일로 표시돼 있으며, 실제 제조일은 2025년 12월1일인 제품이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식약처는 전남 해남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전남 해남군은 회수기관으로서 현장에서 제품 표시 실태를 점검하고,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서 조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