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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9월분 재산세 1450억원 부과…자동이체 시 세액 공제 혜택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 신축 확대와 주택가격·공시지가 상승이 꼽힌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계양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개별 ·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4 월 29 일부터 5 월 29 일까지이며 , 계양구청 세무 1 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
연수구 메르스 예방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4.1%) 및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3.57%, 개별주택 4.89%)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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