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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기자
계양구, 2018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계양구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과세대상은 전, 답, 임야 등 토지 및 주택(2기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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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283억 원으로 전년도 총 부과액 269억 원보다 14억 원(5.0%)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4.1%) 및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3.57%, 개별주택 4.89%)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로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바로 납부도 가능하다.

인천시전자납부(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1599-7200, 1661-7200), 스마트폰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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