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450억원을 부과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총 26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만2000건, 57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공동주택 신축 확대와 주택가격·공시지가 상승이 꼽힌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의 절반씩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한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세 편의를 위해 ▲ATM기기를 통한 즉시 납부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된다.
구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통해 납세 편의성과 세정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종이고지서 대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각각 건당 8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16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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