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천

계양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이복수 기자
오는 29일까지신청서 제출
계양구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3915호와 공동주택 10만3018호의 결정·공시 가격에 대해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사진=중앙신문DB)
계양구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3915호와 공동주택 10만3018호의 결정·공시 가격에 대해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사진=중앙신문DB)

계양구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3915호와 공동주택 10만3018호의 결정·공시 가격에 대해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이의신청은 개별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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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2020년 6월 26일 조정·공시를 한다.

공시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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