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병원체는 ‘미검출’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기준 -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 연도 최초 채집 시 일본뇌염 경보 발령 기준 -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며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 -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병원체가 분리 또는 유전자가
인천시, 오존주의보 발령 16일로 감소…평균 농도는 여전히 상승세
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되며, 인천시는 예·경보권역을 ▲동남부 ▲서부 ▲영종·영흥 ▲강화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 99개 전면 교체…이륜차도 단속 대상
단,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회전이 5분 이내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 서구, 폭염 시 35도 넘으면 야외작업 전면 중지 조치 시행…서빙고·그늘막 확대
인천 서구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기온이 35도 이상일 경우 서구 발주 사업장의 야외근로자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 전경.
남동구-위드인천에너지, 탄소중립·복지 위해 손잡았다…온수요금 최대 50% 감면
핵심 내용으로는 ▲남동수영장 이용자 중 복지대상자(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연간 이용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온수 사용료(열 요금)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제도가 포함됐다.
서구, 장애인활동지원 확대로 ‘돌봄 공백’ 줄인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1.5 단계 이상일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인천시, 철저한 방역 속 폭염 예방 총력
폭염특보는 일최고기온이 33 ℃ 이상인 상태가 2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 주의보가 , 35 ℃ 이상일 경우에는 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 특히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군 ․ 구 환경에 맞게 창의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미세먼지 대응’ 인천 학교 공기청정기 확대
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호흡기 질환을 앓는 민감군 학생은 질병 결석을 인정하고, 실외 활동을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간이 체육실과 소규모 옥외체육관 등을 각 학교 사정에 맞게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