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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 99개 전면 교체…이륜차도 단속 대상

남용우 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관내 주요 지역에 설치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 99개를 상반기 중 전면 교체했다.  (사진제공=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구가 관내 주요 지역에 설치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 99개를 상반기 중 전면 교체했다. (사진제공=미추홀구)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미추홀구가 관내 주요 지역에 설치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 99개를 상반기 중 전면 교체했다. 이번 조치는 공회전 제한 구역 확대와 기준 강화 등 제도 변화에 따른 것으로, 주민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표지판 교체는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다. 올해부터 인천시 전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해당)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확대됐고, 기존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새롭게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또 터미널,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됐다. 단,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회전이 5분 이내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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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번 조례 개정 사항을 적극 반영해 관내 75개 중점 제한 지역에 설치된 표지판을 포함한 총 99개 안내표지를 전면 교체했다. 이를 통해 제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하반기부터 현장 단속과 병행해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민 스스로 공회전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자발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주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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