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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폭염 시 35도 넘으면 야외작업 전면 중지 조치 시행…서빙고·그늘막 확대

남용우 기자
인천시 서구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오전 6시15께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 서구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기온이 35도 이상일 경우 서구 발주 사업장의 야외근로자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서구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기온이 35도 이상일 경우 서구 발주 사업장의 야외근로자 작업을 전면 중단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민간 위탁 및 도급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무더위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작업 중단 지침은 오는 8월 말까지 유지되며, 현재 운영 중인 ‘기온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기준과 병행해 적용된다. 또 향후 폭염 지속 여부에 따라 해당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조치는 서구청 소속 야외근로자뿐 아니라, 서구가 발주·도급·위탁한 모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공공부문에서의 선제적 안전관리로, 민간 사업장에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폭염 대응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구는 일반 주민들을 위한 폭염 대응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관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빙고’를 설치해 누구나 무료 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산 대여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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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폭염 그늘막 50개 추가 설치(총 521개) ▲버스정류장 냉의자 51개소 운영 ▲안개분사기 공원 15개소·버스정류장 8개소 설치 등 다양한 무더위 저감 시설도 확대하고 있다.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관내 114개소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특히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폭염 피해 우려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전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강범석 구청장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 그늘 이용 등 예방 수칙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며 “구는 온열질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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