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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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인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특검, 반국가세력 개노릇"
송 변호사는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계엄을 했으니 내란이라는 특검의 논거는, 반대로 내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속하고 내란으로 기소한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측 "3일 재심 청구…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 방식을 다수결로 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재판은 정지된다.
현직 판사, 사법제도개편 '동물농장' 빗대 "부당한 공격 맞서야"
그러면서 "헌법에 법관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여러 내용을 규정해둔 것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순응하라고 만들어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했다.
범여,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 법안 발의…野 “명백한 위헌”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고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2심도 사형 구형…"국민 배신한 반역"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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