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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 ‘대법관 2배수 제청 의무’ 법안 발의…野 “명백한 위헌”

남상훈 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외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진보당 손솔 의원 등 모두 11명이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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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의 박탈이고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 정당들이 대한민국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려고 작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장이 배수로 제청했는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거부하면 '인사 핑퐁'이 될 것이고 그럴수록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권을 쥐고 흔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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