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의 소유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검찰(현 공소청)은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것으로 판단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주인 A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이 근거가 됐다.
그러자 청담동 빌딩의 등기상 소유자인 A사는 실제 소유주가 남 변호사가 아닌 법인이라며 지난해 5월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건물이 남욱에게 귀속되는 재산임을 부정하고 실질적으로 원고에 귀속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사의 인적·물적 구성과 수입원이 모두 남 변호사 등과 관련돼 있었고, 남 변호사가 건물의 매도 가액, 시점, 방법과 수익의 귀속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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