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12년을 각 구형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은 모든 상식과 헌정사의 성취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준수를 선서한 군 통수권자가 도리어 국민을 향해 총을 든 군을 출동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트렸다"며 "대한민국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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