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판사가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30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되어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성 판사는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다"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최근 이뤄진 일련의 변화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인 것'으로 단언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어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법관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여러 내용을 규정해둔 것은 문제들을 외면하고 순응하라고 만들어둔 것이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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