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오세훈 측 "특검의 무죄 판결 상고는 배척된 주장 되풀이"

남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3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 대해 "이미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예견된 상고"라며 "특검의 상고 이유는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제시한 부재중 전화와 캠프 관계자 메시지, 1000만원 송금 등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검토한 뒤 판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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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한 대목을 언급하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오 시장과 명씨가 2020년 12월 9일 만나 이후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종현 특보는 "당시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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