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11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의원)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록물을 무단 파기’한 관련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는 이와 관련,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9월 25일 20개 자료와 10월 4일 11개 자료를 요청해 9월 30일과 10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요구받은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성평가 사업계획서는 용역 입찰 당시 입찰 참여 업체들로부터 담당 부서(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에 보관용 원본과 함께 배부용 사본까지 제출받아 이 중 보관용 원본은 해당 부서가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뿐 아니라,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자료 요청 건에 대해 제출한 자료도 보관용 원본을 복사해 원본 동일성 여부가 확실한 사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시는 현재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이상, 해당 자료를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손 위원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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