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추진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11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위원장 손성익 의원)에 따르면 시가 이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는 시가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때,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를 보관치 않은 사실이 시(市)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파손)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해당 행위다.
실제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평가 자료를 보관치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려 한 고의적인 중과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농후하다.
손성익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의 기록물 관리 부실 및 무단파기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사안과 향후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위법사항 등을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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