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세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살해 고의 인정 안 해"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2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관장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또래에 비해 체격이 왜소한 피해아동을 습관적으로 학대했다"며 "태권도장 사범과 놀고 있는 피해아동이 운동하기 싫다고 하자 수차례 때리고 학대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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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은 학대행위로 결국 심폐기능이 정지됐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유족들은 피고인을 향해 원망의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A씨는 "사과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으나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이와 함께 A씨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담긴 태권도장 CCTV 등사를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사건 관련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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