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팔색조’ 선정
환경부가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는 여름 철새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팔색조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
참새목 팔색조과에 속하는 팔색조는 무지개처럼 최소 7~8가지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몸에 비해 긴 분홍색 다리를 가지고 있다. 또 햇빛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더 다양한 색깔로 보이기도 하며, 팔색조의 이러한 다양한 외형적 모습에 빗대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사람을 팔색조 같다고 부르기도 한다.
팔색조의 구체적인 외형은 몸길이 약 16~20㎝, 무게는 약 68~155g이고 검은색, 녹색, 푸른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눈 주변은 검정색, 머리꼭대기는 갈색이며 중앙에 얇은 검은 선이 지나고, 턱과 배는 크림색, 등은 녹색과 푸른색, 아랫배 중앙부터 꼬리깃 아래부분까지 빨간색, 날개의 윗면은 푸른색ㆍ녹색ㆍ검은색ㆍ흰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날개의 아랫면은 검은색이다.
주변에 하천 또는 계곡이 있는 울창한 숲이나, 해안과 섬 혹은 내륙 경사지에 있는 잡목림과 활엽수림에서 단독으로 서식한다.
바위틈이나 나무줄기 사이에 둥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경계심이 매우 강해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번식기는 5~8월로 한 번에 4~6개의 알을 낳으며 포란 기간은 16~18일 정도이다.
벌채 등 산림의 훼손으로 서식지가 줄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마리 정도만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팔색조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약국에 반납해 주세요
식약처가 올해 하반기 펜타닐 패치 등 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수거·폐기 사업은 오남용으로 사망 사례가 있고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패치를 중심으로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와 경기도(부천시)에 소재한 종합병원 인근의 약국 100개소에서 실시한다.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경북대학교병원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남은 마약류의 수거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홍보·안내도 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는 다른 의약품으로 오인해 잘못 사용하거나 환자 가족이 남용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약 후 가정 내에 남아있는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으로 반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8월 한 달간 고속도로·일반국도 ‘도로파임’ 집중 관리...도로안전 높인다
국토부가 도로파임(포트홀)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해 8월 한 달간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도로파임은 포장 균열부에 수분이 침투하여 결합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차량의 하중이 가해져 균열이 확대되고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으로, 수분이 많이 침투하는 여름철 집중호우 직후 또는 겨울철 강설 직후 많이 발생한다.
실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월별 도로파임 발생추이를 보면, 7~8월과 1~3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국민들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도로파임을 신고할 수 있다.
지동선 도로관리과장은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 동안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 대한 일일 순찰을 통한 도로파임 탐지 및 신속한 응급복구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60여 년간의 깜깜이 계란 산지가격 고시 폐지, 표준거래계약 방식 등 가격 결정구조 투명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0여 년간 지속해 오던 계란 산지가격 조사 체계와 깜깜이 거래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는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이하 가격고시)해 왔는데 이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에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리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그간 생산자단체는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생산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가격고시 방식을 계속해 왔다.
한편, 계란 유통상인은 농가에서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해 매입 후 4~6주 후에야 비로소 농가에 가격을 확정해 대금을 정산하는 소위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이하 후장기 거래)을 관행적으로 지속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도부터 관련 단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각 단체의 의견 차이가 커 개선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 조사체계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2023년 9~12월)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2024년 1~7월)한 끝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하여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41건 적발...‘2024년 상반기 일제단속’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가 ‘2024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올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해 141건의 부정유통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건수 93건 대비 48건이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①부정수취·불법환전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②결제 거부 행위, ③현금과의 차별대우, ④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 13건(9.2%)씩 적발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가 가장 많았고, 카드형 27건, 모바일형 12건으로 나타나, 지류형 상품권이 부정유통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과태료부과 등 총 169건의 처분을 실시했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04건 대비 65건 증가한 수치이다.
등록취소 가맹점도 55곳으로 전년 28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66곳은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재정처분으로 과태료는 4560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2023년 하반기 1380만원 대비 3180만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또한, 2억940만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2023년 하반기 2909만원 대비 부당이득 환수액이 1억8천만원 증가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공익신고 742만건, 역대 최대’...도로교통법 위반 31% 증가 주의해야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한 공익신고는 742만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3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1년간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만3171건으로 2022년에 비해 177만건, 31%나 폭증했다.
이는 국민들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대비 30.9% 증가해 전체 공익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특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접수 신고가 크게 늘어,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문제 분야의 신고가 늘었고, 특히 도로·교통·자동차 관련 분야의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보다 23배 증가한 741만3589건이었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되어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4.7%)된 비율이 71.6%로 전년의 61.4%보다 크게 늘어 혐의 적발을 위한 조사기관 등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여 공익침해행위가 확산·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위원 3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 음악, 문화일반 분야 위원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신임위원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 3년이다.
신임위원은 ▲구문모(한라대학교 연구교수), ▲성기숙(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왕치선(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 등 3명이다.
문체부는 위원 선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현장 추천을 받아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를 통해 15일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후보자 총 47명을 접수했다.
추천위는 전문성과 현장성, 소통 능력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해 2배수의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후 문체부는 후보자를 사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신임위원 3명을 위촉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예위원은 모든 현장 예술인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하길 기대한다”며 “한국 예술의 역량이 문예위를 통해 한층 발돋움하는 데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가 31일 오후 2시부로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단계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수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전남 함평만·득량만·여자만과 제주 연안 전역에 고수온 경보를 발표하고, 서해 남부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
7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 8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Ⅰ’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등 어업인 대상으로 양식장 관리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점검 확대, 고수온 대응 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 천수만 해역은 적조 예비특보 또한 발표(28일 오후 6시)된 상황이며, 제주 연안은 저염분수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강도형 장관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어업인께서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제공하는 특보 해역도와 실시간 수온 정보를 참고해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대응장비를 가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틈틈이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섭취해 어업인분들의 온열질환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년 신규 도입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시군구 2차 공모 실시
보건복지부가 31일부터 내달 16일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하여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1차 공모를 통해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보령시·홍성군,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담양군·영광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을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으로 1차 선정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요실금이 부끄러운 질환이라는 인식이 개선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2차 공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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