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은 지금]○…여름철 폭염 지속...남은 배달음식 상온 보관하지 마세요

이승렬 기자
식약처가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가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여름철 폭염 지속...남은 배달음식 상온 보관하지 마세요

식약처가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등 고온·다습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와 장마 이후 시작된 본격적 무더위로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식품의 보관·관리, 식품용 기구·용기의 살균·소독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낮에는 폭염, 밤엔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씨에는 세균이 더욱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세균성 식중독균은 32∼43℃의 온도에서 증식이 가장 활발하다.

특히 올림픽 기간(7.26.~8.11) 중 가정에서 치킨, 족발 등 야식을 배달 또는 포장해서 먹는 경우 바로 섭취하고, 밤 사이 상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 남은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시 먹을 때 충분히 재가열한 후 섭취해야 한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냉장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온도변화가 큰 냉장실 문 쪽에는 금방 섭취할 음식을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식품은 밀봉후 냉동실 가장 안쪽에 보관한다.

다만, 저온에서도 생존가능한 미생물이 냉장고에서 증식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 전체용량의 70% 이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식수를 반드시 끓여서 사용하고, 지하수를 담은 그릇,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 등을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호우로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섭취하지 않아야 하고, 정전 등으로 장시간 냉장·냉동환경에 보관되지 못한 식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폭염일수가 많을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익혀먹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름철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전기차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피해가 없도록 최선 다할 것"

환경부는 2일, 전날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지하 주차장 특성상 화재 진압이 어려워 인명·시설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전기차 배터리 과충전 방지 등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2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과제를 이행 중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확충, 화재예방 기능이 강화된 충전기 확충 등에 대해 노력하고 있더.

아울러, 민·관합동으로 지하 전기차 충전기와 주변에 대한 전기안전 및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여건 등을 8월까지 점검 중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히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의회 회의 공개 ‘손질’...“쉽고 명확히,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앞으로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기초‧광역의회(이하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사 공개를 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하여 의사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이 방청 가능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방문하였다가 방청이 제한되기도 했고, 주민은 방청이 제한되면서도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하는 등 방청 절차에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회의 기간임에도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은 2배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다수 의회의 경우 회의록 공개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민이 회의록 공개시기를 알 수 없어 회의록이 공개되어도 제때 확인할 수 없었다.

리고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여 주민이 지방의회에 헛걸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방청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의록 공개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여 주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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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초의회에는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시대에 걸맞는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가 지방의회에 신속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메프·티몬 사태 미정산 현황 점검...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조만간 마련, 이르면 다음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신청 가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 7월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134억원(7월25일 기준)에서 2745억원(7월31일 기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티몬, 위메프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주의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이커머스 환불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유포 정황이 탐지됨에 따라 개인정보, 금융정보 탈취 등의 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스미싱 중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는 스미싱 문자 내부 URL 클릭 시 한국소비자보호원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 다운로드를 유도한다.

또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스미싱 문자 내부 URL 클릭 시 네이버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네이버 계정 입력을 요구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등 스미싱이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가 정상 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 문자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 상단에 표시된 ‘스팸으로 신고’ 기능,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신고전화(118)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이커머스 환불 사태 관련 스미싱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 누리집 접속→ 알림마당→ 보안공지→‘이커머스 환불 사태 악용 스미싱 주의 권고’(게시번호 2030))에 게시돼 있다.

○…해양수산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가 ‘적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7월28일 충남 천수만에 적조 예비특보를 발표한 것에 이어, 2일 전남 고흥군 득량만 등 5개 해역에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장마 이후 다량의 영양염 유입과 남풍으로 인해 해당 해역에 적조생물이 집적되어 있으며, 주변해역(완도~여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적조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적조 주의 태세를 갖추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적조 방제물질 및 장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매일 유해성 적조가 발생한 해역 및 주변해역을 예찰하여 적조 발생 및 확산추이를 정밀 분석한다.

적조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받으려면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상황실(051-720-2261)에 신청하면 된다. ‘적조 신고’ 모바일 웹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적조 의심 상황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할 수도 있다.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보름간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보름간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 (사진제공=해양경찰청)

○…해경, 여름 피서철 늘어나는 수상레저활동에 특별 안전관리를 위한 총력 대응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활동 극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보름간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는 국민들이 늘어나, 잠재된 재난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특별점검‧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달 20일 강릉시 해변에서 제트스키가 끌며 해상을 달리던 수상레저기구(와플보트)가 방파제를 충돌하며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연간 126만명(2023년 추산)의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전국의 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174개소의 사고 다발지와 212곳의 수상레저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 전진 배치를 통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휴일 없이 예방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험 지역 내 수상레저 금지구역 설정, 레저기구 속도제한 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수상레저활동 중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한다.

특히, 인명과 직결된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위험장소 속도위반 ▲무등록·무보험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피서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철저한 예방과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 이라며,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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