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세브란스병원 흉기난동' 50대 여성 구속…"도망 염려"

남상훈 기자

"정신과에서 당뇨 만들었다, 마루타로 만들었다" 횡설수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4일 오후 4시 35분께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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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후 2시 13분께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며 '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며 주장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라며 "인생 끝나게 만들고 가정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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