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대마를 재배한 20대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인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주택가의 상가 건물 4층을 임차해 3700명분 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대마 재배 장비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합동수사과는 개청 후 해당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벌인 뒤 지난달 28일 B씨를, 같은 달 30일 A씨를 각각 체포했다.
현장에서 건조 대마 1.1㎏과 재배 중이던 대마 33주를 압수했다. 압수한 대마는 시가 1억7000만원 상당으로, 37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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