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자발찌 부착 종료 2주 만에 전 연인 살해…60대 남성 체포

남상훈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 @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추적 기간이 끝난 2 주만에 전 연인을 살해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자해 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께 피해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경찰은 주택 내부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하고, 의식이 없는 A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7월 18일 B씨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달 20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당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이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추적 조치가 종료된 지 약 2주 만에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