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통과…‘공소취소’ 빼고 문 정부 사건 추가

남상훈 기자

대장동·대북송금·원전 등 12개 수사 대상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 대통령의 지난 9월18일 기자회견 요청에 따라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등 지난 4월 발의했던 기존 법안을 수정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서 12개 수사 대상 가운데 8개이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6개로 통합 조정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을 3건 추가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건, 사드 사건, 월성원전 사건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추가됐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