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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힘 397억원 반환

남상훈 기자

"허위사실 공표해 선거 공정성과 적법성 훼손"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대선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선거 제도가 침해됐고 절차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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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 관련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2022년 1월17일에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해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성립한다고 봤다.

지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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