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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딸 '하루 두 번 분유'…친부에 학대치사 혐의 영장 신청

순정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생후 17개월 딸에게 하루에 분유를 두 번만 주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생후 17개월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딸을 홀로 둔 채 출근하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8일 밤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의 공동 대응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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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하루에 두 번 정도 분유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 아동에게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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