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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구속영장 신청

순정우 기자
지만원 씨. ⓒ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잇따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씨에 대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누리집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을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 등으로 지칭하고 '시체 장사 행사' 등의 표현을 써가며 60여 차례에 걸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18일 무렵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씨의 누리집에 이러한 게시글들이 대거 올라와 있는 것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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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법은 신문·방송·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술·학술·연구·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술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지씨가 역사를 규명하는 사료 탐식 등 객관적인 학술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정상적 연구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이날 지씨를 한차례 불러 면담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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