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내달 2일부터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10월 1일 기준 24세(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데 관련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에게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도내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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